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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제한조치 완화 관련 소식 업데이트(8.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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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제한조치 완화 관련 소식 업데이트(8.17.)

Jin_x 2021. 8. 17. 20:46

일본 내 여론 흐름

8월 NHK 여론조사 결과 발췌, http://www.nhk.or.jp/senkyo/shijiritsu/

  • 비상사태 선언과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대상지역 확대에 대한 사고방식을 살펴보면 여당 지지층과 야당 지지층 중 어느 쪽에서든 감염확대 방지 효과가 ‘없다’는 쪽이 ‘있다’는 쪽을 앞지르고 있다.
  • 여당 지지층에서는 ‘많이 있다’과 ‘어느 정도 있다’를 통틀어 ‘그렇다’가 40%, ‘별로 없었다’와 ‘전혀 없었다’를 통틀어 만든 ‘그렇지 않다’가 69%로 나타났다.
  • 반면에 야당 지지층과 야당 지지층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두 가지가 두 배로 늘었고, '전혀 (긴급사태선언의 효과가) 없었다'는 8퍼센트 가까이 올라갔다.
  • 연령대별로는 어느 연령대도 ‘없다’는 ‘있다’를 능가하고, 50대 이하의 ‘없다’는 80% 내외다.
  • 도쿄, 다마, 지바, 가나가와, 오사카, 오키나와 등 6개 도부현에서 5명 중 4명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한편, 5명 중 1명 꼴로 효과가 있다고 응답.

 


외교부 일본 입국 지침자료 발췌

  •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
  • 21.1.14.부터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
    ※ 모든 입국자는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할 수 없으며, 입국 후 14일간 자택에서 대기(격 리) 필요
  • 21.1.9.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
    ※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로 음성 확인 후 14일 자가격리(격리면제 제도 불비)
    ※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의 ‘검사증명’ 제출 필요(검사 증명 양식 및 관련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입국자 중 검사증명 제출이 불가한 자는 입국 불가 및 항공기 탑승 제한
    ※ 공항 내에서 영상통화/위치확인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서약서에 기재된 연락처 의 진위 여부 확인

  • (사증 제한) 21.1.13.부 외국인의 신규 입국 중지 조치에 따라 사증 발급 일시 중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계속)
  • (항공기 도착공항)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국제공항·간사이국제공항· 주부(中部)국제공항 등 일부로 한정
    ※ 제3국가발 일본 환승 관련,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환승 구역 내에서 환승 가능(기존과 동일)
  • 21.6.1.부터 변이바이러스B.1.617(델타변이) 지정국변이바이러스 유행국(한국 불포함) 출발 모든 입국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 3~10일(출발국에 따라 차이) 대기,
    △입국 후 1~3회(출발국에 따라 차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결과가 확인될 경우 시설 퇴소 및 입국 후 14일이 되는 시점까지 자가격리

긴급사태선언과 만연방지조치 비교

이미지 제작 : Yahoo! JAPAN (정부의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 (2021. 8. 17.)

  • 긴급사태선언은 2년 이내 기간 동안 유지되고,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緊急事態宣言・まん延防止等重点措置とは - Yahoo!ニュース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での緊急事態宣言や、まん延防止等重点措置の内容についてまとめ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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