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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探求】 일본개헌, 「자민당 헌법 개정안」12가지 핵심 포인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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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探求】 일본개헌, 「자민당 헌법 개정안」12가지 핵심 포인트

Jin_x 2021. 8. 7. 03:17

ゆか 님의 트위터: "#国民投票法改正案に反対します #国民投票法改正案を廃案に ↓の方たちがわかりやすくまとめてくださった画像。ゾッとするような文言が並びます。5/6採決、5/11衆院通過と差し迫っています。 https://t.co/Nfe1uHvbb9" / 트위터 (twitter.com)

 

개헌 사전 작업은 끝났다… 스가 ‘전쟁 가능한 일본’ 만지작 서울신문 (seoul.co.kr)

 

보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사안에서 대립하는 반대편의 의견을 참조하는 편이다.

 

호헌론을 옹호하는 편에서 편집된 자민당의 개헌안 요약본의 내용을 참조했다.

 


  • 전문 :  현행헌법의 '정부의 행위로 인해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존재함을 선언하여 이 헌법을 확정한다'라는 부분이 삭제.

  • 1조 : "天皇은 상징이다"→"天皇은 원수이며 상징이다."로 개정.
    #원수는 한 나라의 수장으로 현행 헌법 상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다.
    #향후 긴급사태 선언시 천황의 권한이 내각총리대신에게 위임될 수 있다.

  • 9조 : "육해공군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9조 2항 "국방군을 유지한다" 신설.
    #중국의 제1도련선 진출계획 중 남중국해 군사적 충돌에 예비해서 일본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헌법 재해석으로 실질적인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해상 연합군사훈련 QUAD도 매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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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の軍事的覇権拡大を牽制(けんせい)するため、日本と米国、オーストラリア、インドによる戦略的枠組み「QUAD(クアッド)」の連携強化が進められている。インド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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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적이라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는 헌법 해석을 바꾸고 있다. 한번 대만 유사시가 되면 미국으로부터 관여를 요구받을 것이다. 限定的とはいえ集団的自衛権を行使できるよう、日本政府は憲法の解釈を変えている。ひとたび台湾有事になれば、米国から関与を求められるだろう。
 

(社説)被爆76年の世界 核廃絶へ日本が先頭に立て:朝日新聞デジタル

 世界はいま、核の恐怖の果てにある破局か、それとも、より安全な共生の未来か、どちらの道へ進むかの分岐にある。 米国と中国の覇権争いを筆頭に、欧州・アジア・中東で国家間の対

www.asahi.com

  • 12조 : "국민은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자유 및 권리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 "국민의 자유 및 권리에는 책임 및 의무가 수반됨을 자각하고, 공익 및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로 개정.
    #공공복지란 '다른 사람의 인권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원리'로 통용되는 한편, 공공질서는 '국가 또는 사회에서의 질서'를 의미한다. '국가로부터의 자유상태'에서 '국가에 의한 자유상태'로 이행되는 모습이다.

  • 18조 : "어느 누구도 어떤 노예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 → "누구든지 사회적 또는 경제적 관계에서 신체를 구속받지 않는다."로 개정.
    #사회경제적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규정되는 상황에서나, 신체의 구속이 아닌 형태의 구속이나 권리침해에 대해 공백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0조 : "어떤 종교 단체도 정치적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어떠한 종교 단체도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로 개정
    #종교단체의 정치적 권력행사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1조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 "공익 및 공공질서를 해칠 목적의 결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 21조 2항 "국정상의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설명할 책무를 진다." 신설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제한되는 한편, '공익'으로 규정된 정부의 선전를 방해하는 목적의 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
    #'국정행위의 설명 책무'로 정부 의지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가 규정되면서 반대 급부로 개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없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 36조 :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을 절대 금한다." →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금지한다."
    #'절대'라는 어휘가 삭제되면서, 특수하게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할 때, 고문이 가능해지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66조 :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 "내각총리대신 및 모든 국무대신은 현역 군인이어서는 안 된다."
    #전직 군인이었던 경우 국무대신(e.g. 파견총독)으로서 일임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20세기 초기 조선총독부와 대만총독부의 총독은 대다수 육해군 대장 혹은 중장 출신이었다.
  • 98조 긴급사태 (신설) : "내각총리대신은 일본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내란 등으로 인한 사회 질서의 혼란, 지진 등에 의한 대규모 자연재해 및 기타 법률로 정한 긴급사태에 있어서 특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률이 정한 바를 통해 국무회의를 거쳐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현재 COVID-19 시국에서 1년 넘는 '긴급사태' 선언에 불구하고 경찰이 집합금지의 운영을 자율에 맡기는 등, 1년 반이 넘도록 긴급사태가 유지되면서 일본 국민은 '긴급사태 = 효과 없음'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둔감해져가고 있다.
 

緊急事態宣言「効果ない」56%、政府の対応「評価」は28%…読売世論調査 : 世論調査 :

東京都に発令された4度目の緊急事態宣言について、読売新聞社が9~11日に実施した全国世論調査では、効果を疑問視する声が半数を超えた。宣言が感染拡大防止に効果があると「思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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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조 :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 간에 걸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이며, 이러한 권리는 과거 수많은 시련을 감내하여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하여 침범할 수 없는 영구적인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전문 삭제

  • 99조(개정 후 102조) :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기타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 모든 국민은 이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

 

참조 : 日本国憲法改正草案 | 資料 | 自由民主党 憲法改正推進本部 (jimin.jp)

 

日本国憲法改正草案 | 資料 | 自由民主党 憲法改正推進本部

憲法公布から60年以上の歳月が経ちました。その間、わが国を取り巻く国際環境は大きく変化し、いま時代に即した憲法が求められています。自主的な憲法改正に取り組む自民党の活動をご

constitution.jimin.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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