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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探求】 일본개헌, 「자민당 헌법 개정안」12가지 핵심 포인트 본문
보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사안에서 대립하는 반대편의 의견을 참조하는 편이다.
호헌론을 옹호하는 편에서 편집된 자민당의 개헌안 요약본의 내용을 참조했다.
- 전문 : 현행헌법의 '정부의 행위로 인해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존재함을 선언하여 이 헌법을 확정한다'라는 부분이 삭제.
- 1조 : "天皇은 상징이다"→"天皇은 원수이며 상징이다."로 개정.
#원수는 한 나라의 수장으로 현행 헌법 상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다.
#향후 긴급사태 선언시 천황의 권한이 내각총리대신에게 위임될 수 있다. - 9조 : "육해공군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9조 2항 "국방군을 유지한다" 신설.
#중국의 제1도련선 진출계획 중 남중국해 군사적 충돌에 예비해서 일본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헌법 재해석으로 실질적인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해상 연합군사훈련 QUAD도 매년 진행되고 있다.
“クアッド”連携で対中牽制 今年も日米豪印共同訓練“マラバール”実施へ 識者「欧州各
中国の軍事的覇権拡大を牽制(けんせい)するため、日本と米国、オーストラリア、インドによる戦略的枠組み「QUAD(クアッド)」の連携強化が進められている。インド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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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이라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는 헌법 해석을 바꾸고 있다. 한번 대만 유사시가 되면 미국으로부터 관여를 요구받을 것이다. 限定的とはいえ集団的自衛権を行使できるよう、日本政府は憲法の解釈を変えている。ひとたび台湾有事になれば、米国から関与を求められるだろう。
(社説)被爆76年の世界 核廃絶へ日本が先頭に立て:朝日新聞デジタル
世界はいま、核の恐怖の果てにある破局か、それとも、より安全な共生の未来か、どちらの道へ進むかの分岐にある。 米国と中国の覇権争いを筆頭に、欧州・アジア・中東で国家間の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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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조 : "국민은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자유 및 권리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 "국민의 자유 및 권리에는 책임 및 의무가 수반됨을 자각하고, 공익 및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로 개정.
#공공복지란 '다른 사람의 인권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원리'로 통용되는 한편, 공공질서는 '국가 또는 사회에서의 질서'를 의미한다. '국가로부터의 자유상태'에서 '국가에 의한 자유상태'로 이행되는 모습이다. - 18조 : "어느 누구도 어떤 노예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 → "누구든지 사회적 또는 경제적 관계에서 신체를 구속받지 않는다."로 개정.
#사회경제적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규정되는 상황에서나, 신체의 구속이 아닌 형태의 구속이나 권리침해에 대해 공백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0조 : "어떤 종교 단체도 정치적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어떠한 종교 단체도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로 개정
#종교단체의 정치적 권력행사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1조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 "공익 및 공공질서를 해칠 목적의 결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 21조 2항 "국정상의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설명할 책무를 진다." 신설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제한되는 한편, '공익'으로 규정된 정부의 선전를 방해하는 목적의 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
#'국정행위의 설명 책무'로 정부 의지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가 규정되면서 반대 급부로 개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없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 36조 :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을 절대 금한다." →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금지한다."
#'절대'라는 어휘가 삭제되면서, 특수하게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할 때, 고문이 가능해지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66조 : "내각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 "내각총리대신 및 모든 국무대신은 현역 군인이어서는 안 된다."
#전직 군인이었던 경우 국무대신(e.g. 파견총독)으로서 일임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20세기 초기 조선총독부와 대만총독부의 총독은 대다수 육해군 대장 혹은 중장 출신이었다. - 98조 긴급사태 (신설) : "내각총리대신은 일본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내란 등으로 인한 사회 질서의 혼란, 지진 등에 의한 대규모 자연재해 및 기타 법률로 정한 긴급사태에 있어서 특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률이 정한 바를 통해 국무회의를 거쳐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현재 COVID-19 시국에서 1년 넘는 '긴급사태' 선언에 불구하고 경찰이 집합금지의 운영을 자율에 맡기는 등, 1년 반이 넘도록 긴급사태가 유지되면서 일본 국민은 '긴급사태 = 효과 없음'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둔감해져가고 있다.
緊急事態宣言「効果ない」56%、政府の対応「評価」は28%…読売世論調査 : 世論調査 :
東京都に発令された4度目の緊急事態宣言について、読売新聞社が9~11日に実施した全国世論調査では、効果を疑問視する声が半数を超えた。宣言が感染拡大防止に効果があると「思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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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조 :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 간에 걸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이며, 이러한 권리는 과거 수많은 시련을 감내하여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 대하여 침범할 수 없는 영구적인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전문 삭제
- 99조(개정 후 102조) :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기타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 모든 국민은 이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
참조 : 日本国憲法改正草案 | 資料 | 自由民主党 憲法改正推進本部 (jimin.jp)
日本国憲法改正草案 | 資料 | 自由民主党 憲法改正推進本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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